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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8개 서식48개 공식 서식명5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 받으려는 사람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별지 제4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보고서조문 원문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

별지 제5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① 영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별지 제6호서식

국보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보 등의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2024.6.14>
    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2024.6.14>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보 등의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2024.6.14>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2024.6.14>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별지 제8호서식

국보 지정서 부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보 등의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6.14>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별지 제9호서식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부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보 등의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
  • 제56조 ·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보 등의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⑤ 국가유산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별지 제11호서식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보 등의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6.14>
    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⑤ 국가유산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6.14> ⑥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별지 제17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관리단체의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18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관리단체의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

별지 제19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4.6.14>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4.6.14>

별지 제2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탁본, 영인(影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탁본, 영인(影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④ 삭제 <2024.6.14> ⑤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받은

별지 제22호서식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④ 삭제 <2024.6.14> ⑤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별지 제23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4호

별지 제24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④

별지 제28호서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국외 반출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
  • 제43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

별지 제29호서식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 목록, 당초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국외 반출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
  • 제43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 단서(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

별지 제31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

별지 제32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별지 제33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

별지 제34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멸실, 유실, 도난, 훼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24.6.14>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27, 2024.6.14>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반입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27, 2024.6.14>

별지 제36호서식

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 문화유산 반입 신고 목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다. <개정 2021.11.16, 2024.6.14> 1. 삭제 <2024.6.14>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출했던 문화유산을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⑦ 삭제 <2024.6.14> ⑧ 삭제 <2024.6.14> ⑨ 삭제 <2024.6.1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출했던 문화유산을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 제43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 ⑧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반출했던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1.16, 2024.6.14, 2025.1.24> ⑨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구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반출했던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1.16, 2024.6.14, 2025.1.24>

별지 제49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7.6.30, 2024.6.14> ③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7.6.30, 2024.6.14>

별지 제51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종류별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27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

별지 제52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재지(시ㆍ도)별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27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별지 제62호서식

문화유산조사원 신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별지 제63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별지 제64호서식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의2조 · 관람료의 감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5.3, 2024.6.14>
    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6.14> ③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5.3, 2024.6.14>

별지 제66호서식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보조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33조(보조금)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별지 제67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보조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4>
    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별지 제68호서식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보조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76호서식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14>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

별지 제77호서식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5.1.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⑦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⑧ 법 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별지 제78호서식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비문화유산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유산으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비문화유산 국외 반출 확인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4.6.14>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유산으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비문화유산 국외 반출 확인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4.6.14>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확인

별지 제80호서식

일반동산문화유산 현황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별지 제81호서식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개별 현황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별지 제82호서식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52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83호서식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
  • 제57조 · 행정처분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 제52의2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변경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변경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
  • 제52의3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별지 제84호서식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 제52의2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변경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6.14>
  • 제52의3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별지 제85호서식

문화유산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 문화유산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6호서식

문화유산매매장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유산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제55조(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유산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

별지 제87호서식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1.29, 20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1.29, 20

별지 제88호서식

문화유산매매업 페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폐업신고) 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제보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제보 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0호서식

문화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포상금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자에게 포상금 신청 절차와 지급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