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11.16, 2024.6.14>
1.명칭 및 수량
2.지정 연월일
3.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2024.6.14>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6.14>
1.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⑤국가유산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6.14>
⑥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