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1.문화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문화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2024.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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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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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 ·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4. 6. 14.>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0일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3의2 ·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 <개정 2024. 6. 14.>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 성 명 | 주 소 | 대상 문화유산 | 명 칭 | | 지정 종류 | 소 재 지 | 허가 사항 | 출입목적 | 출입기간 | 출입지역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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