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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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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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1.문화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문화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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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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