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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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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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