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제57조(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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