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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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 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 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 반행위전행정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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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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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