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조사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16.2.29, 2017.6.30, 2024.6.14>
1.삭제<2016.2.29>
2.삭제<2016.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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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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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 24.> (앞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 | 대상문화유산 | 조사자 | 성 명 | | 전공 분야 | 소 속 | | 직위(직책) | | |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문화유산 종류 | 문화유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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