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조사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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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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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16.2.29, 2017.6.30, 2024.6.14>

1.삭제<2016.2.29>
2.삭제<2016.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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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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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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