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②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7.6.30, 2024.6.14>
③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4.6.14>
④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3, 2024.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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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9 ·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4. 6. 14.> (7쪽 중 제1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문화유산 종류 | | 관리번호 | 제 호 명 칭 | 한 글 | | 한 자 | 영 문 | 분 야 | | 재 료 | 지 정 일 | | 해 제 일 | 구 조 | | 형식/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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