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국가지정문화유산대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지정문화유산과국가민속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국가유산청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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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②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7.6.30, 2024.6.14>
③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4.6.14>
④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3, 2024.6.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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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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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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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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