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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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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27, 2024.6.14>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반입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6, 2024.6.14>
1.삭제 <2024.6.14>
2.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출했던 문화유산을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24.6.14>
삭제 <2024.6.14>
삭제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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