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①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1.보험증서 사본
2.소유자 동의서
3.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③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단서(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1.보험증서 사본
2.소유자 동의서
3.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아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⑤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1.취득 경위서
2.문화유산 반출국가 인증서
3.삭제 <2025.1.24>
4.보험증서 사본
5.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
6.「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허가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⑥제5항에 따른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4>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
⑦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⑧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반출했던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1.16, 2024.6.14, 2025.1.24>
⑨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1.해당 문화유산의 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해당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4.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6.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7.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