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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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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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0 · 일반동산문화유산 현황 조사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24. 6. 14.> 일반동산문화유산 현황 조사서 소장기관 | 기 관 명 | | 주 소 | 관 리 부 서 명 | | 연락처 | 설립연도 | | 상 급 감독기관 | 관리대상 문화유산 총괄 현황 | 소 유 별 | 국 유 | 건 | 지정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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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1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개별 현황 조사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4. 6. 14.>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개별 현황 조사서 문화유산명 (한 자) | ( ) | 소장기관명 | 소장연월일 | | 보관 장소 | 수량 및 제 원 | 수 량 | | 재 질 | 규격(㎝) | | 연 대 | 소 유 자 | 국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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