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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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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1.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2.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3.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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