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관람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1.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해당 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로 한정한다)의 주민
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6.14>
③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5.3, 2024.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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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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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4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개정 2024. 6. 14.>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신청인 | 성명(기관명)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주소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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