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조문 원문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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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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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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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