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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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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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