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2025.6.5>
1.보험증서 사본
2.소유자 동의서(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③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1.보험증서 사본
2.소유자 동의서
3.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
④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 2025.1.24>
1.해당 문화유산의 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해당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4.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6.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7.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⑥삭제 <2024.6.14>
⑦삭제 <2024.6.14>
⑧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4,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