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 신청 절차와 지급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②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③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