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포상금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 신청 절차와 지급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②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③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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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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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0 · 문화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24. 6. 14.> 문화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5일 청구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청구 원인 | 사건명 공적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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