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보 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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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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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9 · 제보조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개정 2024. 6. 14.> 접수번호 | 제 보 조 서 제보일시 | 오전 년 월 일 시 분 오후 제보내용 | 제보자 | 성 명 | | 성 별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주 소 | 접수자 | 소속기관명 | 직 위 | | 직 급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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