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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허가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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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허가신청서)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4.6.14>
1.현상변경 계획서
2.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현장 사진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2024.6.14>
1.행위 계획서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현장 사진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탁본, 영인(影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삭제 <2024.6.14>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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