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조문 요약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는 계획서ㆍ도면ㆍ현장사진을,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의 허가는 행위계획서ㆍ도면ㆍ현장사진을 첨부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탁본ㆍ영인ㆍ촬영 행위는 행위계획서를 붙인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기존 허가의 변경은 변경사항 서류를 붙인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신청한다.
허가 유형에 따라 신청서식과 필수 첨부자료가 다르므로 현상변경ㆍ영향행위ㆍ촬영ㆍ변경허가를 구분해야 한다.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4.6.14>
1.현상변경 계획서
2.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현장 사진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2024.6.14>
1.행위 계획서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현장 사진
③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탁본, 영인(影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④삭제 <2024.6.14>
⑤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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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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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는 계획서ㆍ도면ㆍ현장사진을,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의 허가는 행위계획서ㆍ도면ㆍ현장사진을 첨부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탁본ㆍ영인ㆍ촬영 행위는 행위계획서를 붙인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기존 허가의 변경은 변경사항 서류를 붙인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신청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