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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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 · 국가지정문화유산 종류별 목록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4. 6. 14.> 국가지정문화유산 종류별 목록 문화유산 종류: 관리번호 | 명칭 | 수량 | 소유자 | 소재지 | 지정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2 ·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재지(시ㆍ도)별 목록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4. 6. 14.>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재지(시ㆍ도)별 목록 소재지별: 종류 | 관리번호 | 명칭 | 수량 | 소유자 | 소재지 | 지정일 | 관리단체 관리의무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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