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유산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1.29, 2024.6.14>
④문화유산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유산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9,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