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유산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1.29, 2024.6.14>
④문화유산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유산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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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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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6 · 문화유산매매장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2024. 6. 14.> 문화유산매매장부 ※ 신고대상 :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 (앞쪽) 구분 번호 | 거래 구분 | 날짜 | 문화유산명 | 수량 | 거래자 (상대방) | 특기 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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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7 ·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24. 6. 14.>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 시 신 청 인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영업장소 | (전화번호: ) 허가사항 | 허가 번호 | 제 호 | 허 가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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