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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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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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6. 14.> 제 호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지정문화유산 | 지 정 종 류 : | 문화유산 명칭 : | 지 정 수 량 : | 지 정 일 : 지정받는 자 | 단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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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6. 14.>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 관 리 단 체 | 대 상 문 화 유 산 | 관리 기간 | 지정일 | 발급자 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발급일 성명 | 생년 월일 | 종류 및 관리번호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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