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비문화유산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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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유산으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비문화유산 국외 반출 확인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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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유산으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비문화유산 국외 반출 확인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4.6.14>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유산이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8호의2서식의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8.12.13, 2024.6.14>
③삭제 <2018.12.13>
④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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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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