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비문화유산의 확인)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 No. 비문화유산 확인(국외 반출 가능) APPROVED FOR EXPORT 국가유산청(KOREA HERITAGE SERVICE) ( ) 공항·항만 문화유산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유산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ADMINISTRATOR OF KOREA HERITAGE…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2024. 6. 14.>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휴대품: 즉시 수출화물ㆍ우편물: 4일 신청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의2서식] <개정 2024. 6. 14.>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 | (앞쪽) 발급번호 신청인 (반출자) | 성명(또는 단체명)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내 국외 /전자우편: ) 국적 | 도착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의2서식] <개정 2024. 6. 14.> 문화유산 감정대장 ( )문화유산감정관실 번호 | 감정일시 | 감정대상 | 신청(소유)자 | 감정위원 | 문화유산 가치유무 | 감정내용 | 비고 품 명 | 수량 | 성명 | 연락처 | 위원(1) | 위원(2)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