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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33개 공식 서식명3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제4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별지 제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

별지 제3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표를 해당 응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시표의 유효기간은 해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표를 해당 응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응시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표를 해당 응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시표의 유효기간은 해당 응시원서의 접수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표를 해당 응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에 2명의 시험관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은 제2항에 따라 탑승한 시험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 채점표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면허시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은 제2항에 따라 탑승한 시험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 채점표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면허시험 시험성적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기시험의 채점은 제2항에 따라 탑승한 시험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 채점표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면허시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면허시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ㆍ장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표지
  • 제14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안전교육 위탁기관 표지판을 해당
  • 제20조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대행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을 해당 기관 안의 보기

별지 제9호서식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 제15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 제21조 · 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21조(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 제35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

별지 제10호서식

조종면허증(사전 갱신, 갱신 연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상안전교육의 실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제1항제3호 및 별표 7에 따른 인적기준ㆍ시설기

별지 제13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갱신,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면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

별지 제14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상안전교육 수료증(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에 해당 면허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ㆍ재발급: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
    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1. 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ㆍ재발급: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대장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ㆍ재발급: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대장

별지 제17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면허 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발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신청 내용과 면허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
    제1항에 따른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Operator’s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면허 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신청 내용과 면허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신청 내용과 면허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소, 효력정지, 경고) 처분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ㆍ정지ㆍ경고처분 통지서로 한다. 다만,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ㆍ정지ㆍ경고처분 통지서로 한다. 다만,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별지 제20호서식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별지 제21호서식

운항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3.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②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항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항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3호서식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제출(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26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제출(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

별지 제24호서식

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
  • 제34조 ·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해당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해당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수

별지 제25호서식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3. 그 밖에 법,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변경내용

별지 제27호서식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기 3일 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제35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기 3일 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별지 제28호서식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에 제3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개업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에 제3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개업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이용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이용요금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에 따라 탑승료ㆍ대여료 등의 이용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ㆍ변경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이용요금의 신고) 법 제42조에 따라 탑승료ㆍ대여료 등의 이용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ㆍ변경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로 한다.
    제37조(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①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를 해양

별지 제31호서식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과에 대한 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 후단에
    제1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령할 때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로 하고, 사용정지 대상인 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ㆍ왼쪽면 또는 오른쪽면의 잘 보이는 곳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 2개를 붙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령할 때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로 하고, 사용정지 대상인 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ㆍ왼쪽면 또는 오른쪽면의 잘 보이는 곳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 2개를 붙여

별지 제33호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령할 때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로 하고, 사용정지 대상인 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ㆍ왼쪽면 또는 오른쪽면의 잘 보이는 곳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 2개를 붙여야 한다.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령할 때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로 하고, 사용정지 대상인 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ㆍ왼쪽면 또는 오른쪽면의 잘 보이는 곳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 2개를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를 훼손하거나 그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