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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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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 같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에 2명의 시험관을 탑승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은 제2항에 따라 탑승한 시험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 채점표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면허시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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