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해당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갱신하고, 신청인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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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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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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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