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휴업 등의 신고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신청신고등록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기 3일 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에 제3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개업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의 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은 "신고"로, "등록신청"은 "재개업 신고"로, "등록"은 "재개업 신고 수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민ㆍ관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