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전자정부법안전교육위탁기관해양경찰청장별표사업자등록증명지정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15조제1항제3호 및 별표 7에 따른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별표 5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실시계획서
3.정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안전교육 위탁기관 표지판을 해당 기관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