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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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표지판의 색상 가. 바탕색: 파란색(C100+M75+K50) 나. 글자: 흰색 2. 표지판의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CAL) 3. 표지판의 크기: 가로 300센티미터 및 세로 150센티미터 4. 표지판의 글자 규격: 윤고딕 250포인트 가. 기본문구: 23센티미터(세로 기준) 나. 기관유형: 15센티미터(세로…
1. 수상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 및 시간 과목 | 내용 | 교육시간 신규 면허시험 응시 | 면허증의 갱신 가.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 1)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수상레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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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 ]안전교육 위탁기관 [ ]시험대행기관 | 지정서 기관 |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13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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