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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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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3.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공유수면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육상에서 보관하는 영 제2조제2항제8호ㆍ제11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
3.주민등록표 초본
4.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법 제3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 운항거리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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