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영 제21조에 따른 기상특보활동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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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기상특보활동신고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상특보활동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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