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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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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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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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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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춰도 해양경찰청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춰도 해양경찰청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 ]안전교육 위탁기관 [ ]시험대행기관 | [ ]지정취소ㆍ[ ]업무정지 통지서 기관 |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처분내용 | 지정취소 년 월 일 업무정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유…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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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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