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ㆍ정지ㆍ경고처분 통지서로 한다. 다만,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시험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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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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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종면허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소, 효력정지, 경고) 처분 통지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제 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 [ ]취소 | | 처분 통지서 | | [ ]효력정지 | | | [ ]경고 |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면허 종류 및 번호 | 조종면허 종류 | 조종면허 번호 행정처분 결정내용 | 취소처분 년 월 일 효력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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