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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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제출(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제출(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행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2.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갖춘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으로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선단 내의 수상레저기구 간에 500미터(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에는 200미터를 말한다)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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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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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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