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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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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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 일련번호 | 인적사항 | 조종면허 결격사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정신질환 | 약물중독 종류 | 등급 | 판정일 | 종류 | 중독 판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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