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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