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
3.주민등록표 초본
4.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③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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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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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5일 신청자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장의 위치 변 경 사 항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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