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 수상레저사업자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명령 사항 | 수상레저기구ㆍ시설 또는 장비의 명칭 및 종류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정비 불량 또는 훼손 내용 의무사항 시정기한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이행계획 사항 | 수상레저기구ㆍ시설 또는 장비의 명칭 및 종류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정비 및 원상복구 내용 이행완료기한 | 소요…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 소유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위반 사항 | 일시 장소 내용 사용정지 기간 . . . ∼ . . . ( 일간)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 1. 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종류: 2.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위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령합니다.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주 의 사 항 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