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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 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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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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