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면허 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의 발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신청 내용과 면허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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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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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없는 자가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무면허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무면허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동승 면허자가 있어도 무면허조종이고, 술 취한 면허자의 동승만으로 음주조종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성명 | 한글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Operator’s Certificate)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 001호(No. 001) |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Operator’s Certificate) 성 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조종면허 종류: [ ]제1급 조종면허,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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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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