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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 면허증의 발급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면허증의 발급 등)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3.수상안전교육 수료증(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1.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2.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한 날
3.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다시 발급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날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에 해당 면허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
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ㆍ재발급: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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