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령 ID 007562
조문 제8조
표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유형 해양수산부령
소관 해양경찰청
공포 2026-07-13
시행 2026-07-13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핵심 확인 조문 원문 인용 법령 개정 이력 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 실시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이하 "공유수면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4.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표지판을 해당 교육기관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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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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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판의 색상 가. 바탕색: 파란색(C100+M75+K50) 나. 글자: 흰색 2. 표지판의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CAL) 3. 표지판의 크기: 가로 300센티미터 및 세로 150센티미터 4. 표지판의 글자 규격: 윤고딕 250포인트 가. 기본문구: 23센티미터(세로 기준) 나. 기관유형: 15센티미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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