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수상안전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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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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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
1. 수상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 및 시간 과목 | 내용 | 교육시간 신규 면허시험 응시 | 면허증의 갱신 가.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 1)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수상레저안전…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 확인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 ]일반조종 1급 [ ]일반조종 2급 [ ]요트조종 |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은 수상안전교육([ ]신규 면허시험 응시 또는 [ ]면허증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ㆍ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의 규격
1. 표지판의 색상 가. 바탕색: 파란색(C100+M75+K50) 나. 글자: 흰색 2. 표지판의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CAL) 3. 표지판의 크기: 가로 300센티미터 및 세로 150센티미터 4. 표지판의 글자 규격: 윤고딕 250포인트 가. 기본문구: 23센티미터(세로 기준) 나. 기관유형: 15센티미터(세로…
제13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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