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수상안전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민ㆍ관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수상안전교육의과목ㆍ내용및시간 과목 내용 교육시간 신규면허 시험응시면허증의갱신 가. 수상안전 에관한법 령 1)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등 록및검사에관한법률」, 「선박의입항및 출항등에관한법률」,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등 수상레저안전관계법령에규정된안전의무 및금지사항 2)…
1. 표지판의 색상 가. 바탕색: 파란색(C100+M75+K50) 나. 글자: 흰색 2. 표지판의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CAL) 3. 표지판의 크기: 가로 300센티미터 및 세로 150센티미터 4. 표지판의 글자 규격: 윤고딕 250포인트 가. 기본문구: 23센티미터(세로 기준) 나. 기관유형: 15센티미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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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