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機關)"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쓰였던 어선의 기관은 제외한다.
1.「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2.「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3.「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②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항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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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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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운항신고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항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담당자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고사항 |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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