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 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機關)"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쓰였던 어선의 기관은 제외한다.
1.「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2.「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3.「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항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