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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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조종면허증(사전 갱신, 갱신 연기)신청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종면허증 | | [ ] 사전 갱신 | | 신청서 | | | | [ ] 갱신 연기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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