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사업계획서
3.공유수면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4.정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대행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을 해당 기관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