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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0개 서식50개 공식 서식명6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

별지 제2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 제8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치 변경된 사업소나 수량 증가된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치 변경된 사업소나 수량 증가된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벌크로리

별지 제3호서식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
  • 제9조 ·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

별지 제4호서식

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
  • 제9조 ·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0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6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별지 제7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압가스

별지 제8호서식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

별지 제9호서식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

별지 제11호서식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Gas Appliances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5.10.1> 1.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표 6 제2호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

별지 제14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를 하였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5.27>

별지 제15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

별지 제16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Technical Review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술검토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제4호, 영 제4조제1항제4호, 영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4호, 영 제4조제1항제4호, 영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51조
  • 제70조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③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 제49의3조 ·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압력조정기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 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⑥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2.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Factory Audit - Foreign Gas Applianc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술검토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자의 경우 가스용품 제조공정도(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개시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9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21.12.16>
  • 제19조 ·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7>
    부터 30일 이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5.27> ②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7> 1. 허가증 또는 등

별지 제20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
  • 제26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2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4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7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

별지 제24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
    제27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

별지 제25호서식

공급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 10. 시행일 11. 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제37조 · 공급규정 변경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별지 제26호서식

안전관리 실시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가스공급자의 의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설: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
    해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설: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 2.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별지 제27호서식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가스공급자의 의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설: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 2.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지 제28호서식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가스공급자의 의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 1. 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설: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 2.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

별지 제29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가스공급자의 의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음 달 10일까지 제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3.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다만,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다만,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위해예방조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가스공급자의 의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차 안전점검표. 다만,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별지 제31호서식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영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

액화석유가스의(공급중지, 공급제한)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⑤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스공급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 명령: 별지 제32호서식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명령: 별지 제33호서식 3. 제4항 후단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액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스공급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 명령: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수리, 개선)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 명령: 별지 제32호서식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명령: 별지 제33호서식 3. 제4항 후단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확인: 별지 제34호서식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명령: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명령: 별지 제33호서식 3. 제4항 후단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확인: 별지 제34호서식
    제4항 후단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확인: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사용시설 외의 시설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별표 1 비고 제1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 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

별지 제36호서식

(완성, 정기)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제52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신청서에 따른다.
    제52조(정기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1. 액화석유

별지 제37호서식

(완성, 정기)검사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기준: 별표 7 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 제52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별지 제38호서식

정기검사(일부, 전부)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정기검사의 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영 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기검사 일부ㆍ전부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영 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기검사 일부ㆍ전부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

별지 제39호서식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저장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5 ⑤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안전성평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표 5 ⑤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소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가스용품 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가스용품 검사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스용품
    제57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스용품

별지 제42호서식

가스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스용품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별지 제43호서식

안전교육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안전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ㆍ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별지 제45호서식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시기 ⑥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⑦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별지 제46호서식

완성검사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시설시공업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1.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시설시공업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 2. 정기검사에 합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정기검사 증명서 ⑫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소

별지 제47호서식

정기검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21.12.16> 1.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시설시공업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 2. 정기검사에 합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정기검사 증명서 ⑫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
    정기검사에 합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정기검사 증명서

별지 제48호서식

판매가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52호서식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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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3호서식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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