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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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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1.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2.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 2020.3.18>
1.제15조제1항 또는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2.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 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3.제55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에 액화석유가스용 저장탱크(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각각의 시기
가.제15조제1항 또는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나.그 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1.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4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4의2

2.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5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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