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5조제3호의 경우
나.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외의 시설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③영 별표 1 비고 제1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 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