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가스사용시설공동주택별표선임ㆍ해임ㆍ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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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5조제3호의 경우
나.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외의 시설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영 별표 1 비고 제1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 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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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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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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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