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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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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수입대행계약서(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영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액화석유가스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더하거나 뺀 것으로 한다.
1.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다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게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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