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전자정부법신고한국석유관리원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사업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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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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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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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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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