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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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7>
1.별표 4 제1호가목3)마) 및 바)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
2.별표 6 제2호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5.2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5.27>
④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를 하였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을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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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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