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1.사업계획서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3.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4.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각각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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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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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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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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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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