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공급규정액화석유가스가스사용자부담가스요금가스설치ㆍ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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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
2.가스요금의 산정방법
3.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등의 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4의2 제3호가목4)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4의2 제3호가목1)가)(1) 및 (2)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설소유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4.가스요금 및 제3호의 부담금 외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경우 부담 내용, 부담 금액 및 부담 금액의 산출근거
5.가스 사용량의 측정 방법
6.연소기 콕 입구에서 가스 압력의 최고치 및 최저치
7.가스사용시설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8.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 폐지에 관한 사항
9.공급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0.가스 사용신청의 절차
11.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
12.시행일
13.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급대상
2.가스요금의 산정방법
3.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ㆍ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가스사용 신청의 절차
9.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
10.시행일
11.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공급규정안
2.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표준공급규정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표준공급규정에 준해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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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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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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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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